은현장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의 영치금 사용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제한됐다.
지난 11일 은현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김 씨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이 최근 인가됐다고 전했다.
은 씨에 따르면 법원은 김 씨가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고려해 매월 20만 원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은 하루 평균 약 6600원으로 제한됐다.
은 씨는 "김세의가 '배터리가 없어서 면도도 못 하고 있다', '상처에 반창고를 못 붙여서 발톱이 빠졌다'며 계속 영치금을 100만 원까지 쓰게 해달라고 소송을 걸어왔다"며 "끝까지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라는 점에서 영치금 전액을 압류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은 씨는 "구속되자마자 영치금에 압류를 걸었고, 계속 한 푼도 못 쓰게 하려고 했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약값 등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허용하자는 판사님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물론 소송 비용은 김세의가 부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문 한 장 딱 보고 도파민 터지는 데에는 1분도 안 걸린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위해 긴 시간을 들여 재판을 3번하고 변호사비용도 2000만 원가량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김세의는 집도, 통장도, 영치금도 압류가 걸렸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옥중 편지로 영치금 가압류로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생수, 휴지, 치약, 칫솔은 물론이고 의약품 구매도 못 하게 됐다"며 "최근 며칠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구매한 우표는 네 장밖에 남지 않았고, 두루마리 휴지도 두 개가 전부라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 씨는 배우 김수현 씨와 고(故) 김새론 씨의 과거 교제 및 김새론 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