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뉴스1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헌법소원 미제 사건이 재판소원 시행 후 반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헌법소원 미제 사건 수는 올해 6월까지 89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778건보다 113건 늘어난 수치다.
미제 사건은 2022년 1020건, 2023년 956건, 2024년 819건, 2025년 778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올해 3월 재판소원 시행으로 헌재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2022년 2322건, 2023년 1935건, 2024년 1788건, 2025년 2445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에만 2792건으로 폭증했다.
헌법소원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헌법재판소법상 법정 처리 기한인 180일의 4배를 웃돌았다.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806.4일, 2024년 732.6일, 지난해 749.7일, 올해 상반기 661.5일이었다.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상 명백히 이유가 없는 사건도 모두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는 비효율적 구조가 미제를 늘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5년간 헌법소원 1217건이 이유 없다는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들 모두 전원재판부 심리를 거쳤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3월 지정재판부 구성 재판관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명백히 이유 없는 사건을 재판관 4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명백히 이유 없는 사건까지 재판관 9명이 모두 붙잡고 있으니,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들이 몇 년씩 미뤄지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으로 사건이 더 몰려드는 지금, 지정재판부에 기각 권한을 줘서 헌재가 정말 중요한 헌법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