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생 제공)
영어교육 기업 윤선생이 신규 가맹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맹비 면제와 임대료 지원에 나선다.
윤선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자사 영어학원·교습소·공부방을 개설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가맹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학원 브랜드 '윤선생 IGSE아카데미'와 '윤선생영어숲', 교습소·공부방 브랜드 '윤선생 우리집앞영어교실'이다.
신규 사업자는 브랜드 사용료 등 본사에 납부하는 영업개시준비금을 면제받는다. 면제 금액은 학원 500만 원, 교습소·공부방 200만 원이며, 시스템 이용료도 최대 1년간 면제된다.
학원과 교습소에는 임대료의 최대 50%를 3개월간 지원한다. 월 지원 한도는 학원 30만 원, 교습소 20만 원이다. 다른 업체에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는 학원·교습소 간판 비용 최대 100만 원, 공부방 학습기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브랜드에 따라 전체 혜택은 최대 760만 원 상당이다.
lin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