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5명이 헌법소원 4500건 제기…1건 빼고 모두 각하·기각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AM 09:5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1만 5410건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4508건이 특정 5명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모 씨와 정 모 씨 등 5명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508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권 씨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헌법소원 사건을 냈다. 그가 낸 헌법소원 사건은 총 1339건이다.

이어 정 씨는 총 1215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 씨에 이어 서 모 씨는 740건을, 이 모 씨는 681건을, 김 모 씨는 533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문제는 이들이 낸 사건이 대부분 본안에 회부되지 않고 각하됐다는 것이다. 헌재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권 씨와 정 씨, 서 씨, 이 씨가 낸 사건은 모두 각하됐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국선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 중 김 씨가 낸 사건 가운데 단 한 건만 심리 중이다.

이 같은 헌법소원 제기 남용으로 인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필요가 있는 다수의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에 접수되는 헌법소원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일부 사건으로 인해 다른 사건들의 심리까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절박한 권리구제 수단인데, 소수의 반복 청구에 심사 역량과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정당한 청구권은 보장하되, 명백한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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