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징계위 21일 열린다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AM 10:17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3.11.20 © 뉴스1 김영운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나온 당시 전·현직 지휘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수원지방공소청) 형사6부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징계 청구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두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 뒤 지난 8월 14일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청구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은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맡는다.

징계위는 두 검사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견책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 검사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당초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하루 전날인 지난달 15일 심의를 연기한다고 통보하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했다.

당시 공판 검사 4명은 증인 대부분이 채택되지 않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을 나갔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기피 신청 관련 보고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불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의 비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무부는 서 부장검사가 법원 결정에 이견이 있었다면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해 판단을 구해야 했음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안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증인 신청이 대부분 기각되면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말라'고 공판 검사들을 지휘한 것으로 봤다.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장관이 공석일 경우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doo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