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 ⓒ 뉴스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장 주관으로 중요 사건을 검토하는 '수사심의체'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영등포서는 12일부터 2027년 상반기 인사로 전국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이 배치되기 전까지 관내 주요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수사심의체를 구성했다.
수사심의체는 여진용 영등포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두며 상임위원에는 수사1·2·3과장 3명, 비상임위원에는 형사1·2과장, 여성청소년 과장, 교통과장 4명이 참여한다.
심의 대상 사건은 영등포서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서울경찰청 보고 중요 사건, 검사 요구 사건, 관서장 지정 사건 등이다.
영등포서는 "수사심의체를 활용하여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개정 형소법 이후 시민들이 경찰 수사역량을 우려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u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