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공개비판 임은정에 "임명되면 조직 기강 세울 것"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3일, AM 10:40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적극 소통해 지휘체계와 조직 기강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에 임명되면 임 청장과 중수청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3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 간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 반대하거나 다른 간부의 인사에 대해 공개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구성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수청장에 임명된다면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기강 확립,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우선 가치로 두는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의 ‘임은정 등 지방청장의 정치적 발언을 징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도 “중수청법 제42조 등 법령이 정한 의무는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며 “취임하면 지방청장을 포함한 구성원과 적극 소통해 지휘체계와 조직 기강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수청법 제42조는 ‘정치 관여 금지 등’ 조항으로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임 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인사조치 검토 여부와 관련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는 “광주지방중수청을 이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부터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왔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8년 자신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 성폭행 의혹’을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인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광주중수청 출근 첫날에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 본청은 전날(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김 청장은 “중수청을 염려하는 마음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질문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설사 그 주장이 왜곡되거나 편향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성실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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