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장관은 “ 정년연장도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 꼭 처리되어야 한다”며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공공 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 대해 “공공 부문 노동조합과 정부 간 노정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가특구법 노동특례의 핵심 쟁점은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늘리는 ‘기간제 2+2’ 등이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조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