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정년연장, 입법 결단만 남으면 정부안 조속히 제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3일, PM 04:30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며 입법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질의에 “(정년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 정년연장도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 꼭 처리되어야 한다”며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공공 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 대해 “공공 부문 노동조합과 정부 간 노정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가특구법 노동특례의 핵심 쟁점은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늘리는 ‘기간제 2+2’ 등이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조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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