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이 전 지사의 유죄 확정 과정에서 위헌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연내 재심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가석방 추진 여부는 우선 이 전 지사가 그 요건을 갖추고 난 뒤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사 측 변호인 5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모였다.
이들은 연내 이 전 지사에 대한 재심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지사 측은 "재심 청구는 적어도 연말 안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변호인들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 재판이 모두 헌법 위반 방향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인신 구속하는 건 인권침해 하는 것"이라며 "국가폭력을 한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 그래야 인권침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 측이 이 전 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전 지사 측은 향후 그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가석방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지사 측은 "이화영이 화가 나 있어서 가석방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며 "가석방 담당하는 부처의 처분을 기다리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김광민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가 계기가 됐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러나 다음날 김현철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이 전 부지사의 자필 입장문에는 김 변호사의 발언과 거리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형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전 지사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지사 측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관련 논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일부 변호인은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지사에게 이 같은 논의 내용을 직접 전달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