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수조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에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453억여 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8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투자증권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포함한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라임은 2019년 7월 부실 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았다.
우리은행은 2022년 1월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64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이 공동으로 우리은행에게 453억232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라임 측은 항소를 포기해 신한투자증권만 소송을 이어갔다. 지난 5월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