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신웅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 4급 수사관과 경찰 총경급을 수사 대상에 편입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공수처, 중수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총경 및 중수청 4급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편입하고, 수사 대상인 '관련범죄'의 주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 수사관은 크게 5급 이상 간부급과 6급 이하 실무급으로 나뉜다. 이 중 4급은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평검사가 특례 임용되는 직급이다. 공수처는 이달 2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까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오 처장은 권력기관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수청 수사 대상을 4급까지 넓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도 "법조 경력 10년 미만의 검사가 중수청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라며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도록 설계된 공수처가 이들을 수사할 수 없다면 견제와 균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오 처장은 "현행 85명(검사 25명·수사관 40명·행정직원 20명)에 불과한 정원을 확대하고, 검사 임기 연장과 수사관 임기제 폐지 등 정상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고위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매 순간 혼신을 다하여 왔다"며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