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세 남편 "아침 제대로 안 차려?" 76세 아내 두드려패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3일, PM 03:5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아내를 나무 바지걸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7시쯤 홍천의 한 주거지에서 아내 B(76)씨 머리를 나무 재질의 바지걸이로 수차례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 머리를 길이 35cm 바지걸이로 6~7차례 내리쳤다. 이후 바지걸이가 부서진 뒤에도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막으려는 B씨 양쪽 팔 부위도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가 발생한 가구 중 노인 부부 가구 비중은 전체의 42.3%로 나타났다. 이중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76.5%였고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39.4%로 1위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은 70대 42.3%, 80대 26.4%로 나타나 노년 여성의 학대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 후 확인된 학대 사례만 확인한 것으로 연령층 특성상 신고를 꺼리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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