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의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강 전 실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8월 항소심도 이러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비상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6일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각 서명을 받은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완성한 것임에도 12월 3일로 기재해 마치 12월 3일에 문서가 완성된 것처럼 기재됐다"며 "(강 전 실장의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고의 및 사후 계엄선포문 행사의 목적이 없었다는 강 전 실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에게 전달받은 선포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인식했다"며 "비상계엄 표지 작성에 대한 허위성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은 (사후 계엄선포문을) 내부 참고를 위해 보관하고, 행사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명 내지 부서는 문서 작성권자의 의사가 외부로 발현돼 내부로만 보관하려고 했다면 윤 전 대통령 등의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행사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탄핵 심판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행사할 목적을 미필적으로 가지고 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