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4건 중 1건'…압색영장 부실 집행·증거능력 부정도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PM 04:15

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 영장 발부율이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1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8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가운데 2건만 발부받았다. 발부율이 25%에 그친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2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 2024년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다.

공수처는 올해는 8월 말까지 2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체포영장의 경우 총 12건을 청구했지만 6건에서만 발부돼 발부율이 50%에 그쳤다. 압수수색영장은 260건 가운데 177건만 발부돼 70.2%의 발부율을 보였다.

대법원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모든 수사기관의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8.6% △체포영장 96.6% △압수수색영장 90.6%이었다.

하지만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들의 경우 모두 전체 발부율을 크게 밑돌았던 셈이다.

공수처가 이렇게 발부받은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손준성 전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야당 정치인과 주고받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일부 증거들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였던 손 검사장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공수처가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김 모 전 경무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렌식 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이첩 사건의 점검 절차를 강화해 선행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법절차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에는 미제 사건도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미제 사건은 1292건으로, 이 가운데 접수 후 1년이 지난 사건도 1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ks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