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공수처 수사 대상서 대통령·국회의원 제외, 굉장히 우려"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PM 04:1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신웅수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으로 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는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1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이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매우 동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판·검사 등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위공직자 전반을 아우른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도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과 대통령비서실·감사원·국세청 등 법률에 명시된 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주도로 검토 중인 개편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로 좁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그 밖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관만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기존 수사 대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은 공수처와 중수청이 병존적으로 갖는 것이고,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다만 오 처장은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서 독립되게 권력기관 견제를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관점에서 현행 제도(공수처의 수사 대상)가 유지되고 또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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