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장관은 “저임금체계와 장시간 노동을 맞물리게 하는 아주 유력한 기제 중의 하나가 공짜 야근,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문제”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노동부가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01개소를 감독한 결과 82개소의 공짜노동을 적발했으나 1개소 형사입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순 시정지시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이 의원은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지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작동될 때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법에 담아서 금지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관리 필요성도 인정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 간 인과관계 조사, 산재 증가 사업장 감독, 인가요건과 점검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가 현장에서 예외가 너무 많다는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불가피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사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세 가지 제안을 적극 검토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