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연내 석방 목표” 발언에…박상용 “청구서 계속 늘 것”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3일, PM 05:2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연내 석방 요구를 두고 “청구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주장을 넘어 개인 뇌물 사건과 법원의 유죄 판단까지 문제 삼으며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향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다시 번복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질의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질의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박 검사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최근 행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 요구를 전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이 전 부지사는 이튿날 자필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의 발언 중 자신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조기 석방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으며 이번 주 중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연내 석방이 목표”라고 밝혔다.

새 입장문에는 법무부의 가석방 요건 미충족 판단에 대한 반박과 형사소송법 제462조 개정 필요성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두 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무거운 형부터 집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이 같은 움직임을 이 전 부지사 측의 요구 조건이 계속 확대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당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에 집중했던 주장이 최근에는 이 전 부지사 개인의 뇌물 혐의와 법원의 유죄 판단까지 문제 삼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옥중 입장문에서 대북송금과 뇌물 혐의 모두 검찰이 조작했고 법원이 이를 완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뿐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진술 번복으로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도움을 줬다고 인식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수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상대가 반응하면 더 세게 요구하는 구조”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의 요구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를 놓고 진술을 번복했던 만큼 향후 관련 입장에 또다시 변화가 생길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가석방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을 떠났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불공정해 따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이를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통해 재판부 기피 신청에 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계를 권고했다.

감찰 대상 검사 4명 가운데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당시 수원지검 김현아 1차장과 이성범 2차장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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