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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곳곳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병든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부사관의 항소심에서 공소청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전직 육군 부사관 김 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청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동거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해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라며 "김 씨는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고,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상황만으로도 피해자가 세균에 의해 전신이 썩어가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가족을 매일 안심시켰던 김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 긴 시간 피해자는 구더기에 파먹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혐의는) 흡사 피해자에게 사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 달라"고 했다.
공소청은 이날 김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현장에서 촬영한 수사관 2명을 증인신문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는 피해자인 A 씨가 방치돼 있던 안방에 진입을 시도하던 수사관이 악취에 코를 막는 장면도 포함됐다.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수사관은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이 이례적으로 모두 코 밑에 악취를 방지하는 방향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쓴 뒤 임무를 수행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 측은 "아내가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말라는 말을 기다린 것뿐"이라며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 늦게 아내의 상태를 알게 돼 죄송하다"며 "평생 미안함을 간직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로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내 A 씨의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였으며,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아내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A 씨를 발견했다. 하지 부위에선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구더기도 나왔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숨졌다. 병원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군 경찰에 넘겼다. 군검찰은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는 김 씨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극도로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방치돼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별한 수고 없이 조금의 노력만 기울였더라도 A 씨의 사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김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