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중징계 요구' 효력 2심 결론 때까지 정지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PM 04:36

친족회사 20개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4 © 뉴스1 안은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등에게 내린 중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이 2심 판결 이후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일 대한축구협회가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법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은 현재 진행 중인 2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문체부는 KFA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당시 회장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포함해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4월 1심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재량권 범위 안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항소했고,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등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심 법원은 지난 6월 대한축구협회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자 문체부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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