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서 'AI 안경' 부정행위 잇따라 적발(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PM 04:41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2026.10.10 © 뉴스1 김성진 기자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13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

학교 측은 시험 시작 전 수험생들의 안경을 검사했지만 해당 수험생은 검사 이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관은 시험 도중 이를 발견해 안경을 수거했다. 수험생은 시험이 끝난 뒤 스마트 안경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관계자는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별도로 퇴실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형사고발 여부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치러진 다른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이 추가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당시 감독관은 한 수험생이 착용한 두꺼운 테의 안경을 수상하게 여겨 대학 입학처 고사본부에 확인을 요청했고, 본부 측은 해당 안경이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인 것을 확인했다.

이 수험생 역시 시험 전 수험표 검사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착용해 적발되지 않았지만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즉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수험생이 지원한 학과는 5명 모집에 120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세대는 전자·통신기기 등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 안경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측은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스마트 안경은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AI로 분석해 렌즈 화면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기다. 시험 문제를 비춰 풀이와 정답을 확인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비슷해 맨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한편 토익(TOEIC)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문제가 거론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수능 문제 풀이를 시연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새롭게 나타나는 위협 요인"이라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국립국제교육원도 TOPIK에서 AI 기기를 이용하는 행위를 중대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내년까지 국외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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