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한동훈 수사·감찰방해 혐의' 각하…오동운 "범죄 성립 어려워"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PM 04:40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신웅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5년 만에 각하하고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각하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5년 만이다.

앞서 민주당은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정당한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무소속 의원)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는데, 왜 어떻게 제삼자의 사적이익이나 불법 목적의 실현이 없다고 하느냐, 공수처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한 결과, 범죄 성립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소환 조사했느냐는 이어진 질의에는 "그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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