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에 상고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PM 05:19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김성진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명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정치자금법상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 전반의 도움 또는 조력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의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한 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자세한 이유를 담은 상고이유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함과 함께, 현재 같은 공소사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의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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