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신웅수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감사원 고위급 간부의 15억 원대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과 공수처가 2년여간 '보완수사 핑퐁'을 벌이다 공소시효 만료로 대부분 무혐의로 끝난 이른바 '감사원 뇌물 사건'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도 문제지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몇십억 원짜리 뇌물 사건이 왔는데 5년 걸려 수사하고, 영장을 2년 만에 청구하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 뇌물 사건'은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지방공소청)이 지난 4월 피감기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15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부이사관) A 씨에 대해, 2억9000만 원 부분만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000만 원 부분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A 씨가 수수한 뇌물 중 81.6%가 무혐의 종결된 셈인데, 그 배경엔 '보완수사권 딜레마'가 있었다. 당초 해당 사건은 4년 6개월 전인 2021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는데, 정작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 기간의 절반인 2년 4개월간 '사건 핑퐁'만 벌이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다.
당초 공수처는 2023년 11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됐는데,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다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결국 검찰 입장에선 보완수사도, 직접수사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A 씨는 대부분의 혐의가 면죄부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공수처법에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처장은 "다행히 그 부분(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근거 규정)에 대해 새로운 제도가 보충됐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 대해서도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좀 더 완벽하게 공소 제기 요구하고, 또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