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2026.10.10 © 뉴스1 김성진 기자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입 시험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학별 고사에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연세대에서는 지난 10일 치러진 수학 논술고사에서 해당 사례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에서 스마트 안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 대학에 스마트 안경 관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오는 15일에는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수능 감독관용 AI 안경 대응 매뉴얼과 시청각 자료를 대학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수능에서는 스마트 안경이 이미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에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2년간 수능 응시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별 고사에서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되거나 합격·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2024년도에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부정행위에 따른 입학 취소 근거가 담겼다.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대학 학칙에서 정한 부정행위가 있으면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AI 안경을 별도로 명시한 조항은 아니다.
대교협 관계자는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방안에 대해 "아직 별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교육부 방침에 맞춰 가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현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도 대학별 고사 부정행위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대학은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한다. 연세대 학칙은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따라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격자 발표 전에 적발되면 불합격 처리하고, 합격자 발표 후 학기 시작일 전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입학일 이후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
서울시립대 학칙도 입학이 허가된 학생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대상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각 대학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lin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