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남성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PM 06:00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이종수 기자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밤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심사는 약 37분 만에 종료됐다.

그는 심사 전후로 '장모를 왜 살해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다른 가족도 살해하려 했는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말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 C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대 아내 B 씨를 차량에 태워 강원 지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 35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C 씨를 살해한 후 강원도로 도주한 것은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A 씨의 차량 안에서는 C 씨를 살해할 때 쓴 흉기 외에도 길이 20㎝ 안팎의 송곳이 발견됐다.

앞서 B 씨와 혼인무효 소송 중이던 A 씨는 지난 8월 B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B 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8월 26일 A 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9월 30일까지 B 씨의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6일 임시조치를 재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 범행이 발생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계획 여부나 보복 범행 등 동기를 면밀히 밝히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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