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가석방 신청이나 특별사면 요청 등 다른 조치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사 측 변호인 5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모였다. 이후 일부 변호사가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지사에게 회동 결과를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회동 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법적인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인 재심 신청만 하기로 했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조치들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심 신청은 이번 달 내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회동 결과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날 변호인 접견에서 "수사나 심지어 재판 과정까지도 충분하지 못한 증거 수집에 입각해서 이뤄지고, 위법한 절차에 의해 계속 진행됐다"며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 상태가 5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법무부가 조사 중인 박상용 검사 등과 관련된 것들이 조속히 발표돼 재심 신청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인권침해 상태가 빨리 종료되길 바란다"고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 측이 이 전 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전 지사 측이 당장은 가석방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이 전 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가석방 신청 또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지사는 이날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그 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우리 의견을 법적 수단과 절차를 통해서 의사표현할 것"이라며 "가석방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등은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에서 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 전 지사 측은 "이화영이 화가 나 있어서 가석방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며 "가석방 담당하는 부처의 처분을 기다리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김광민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가 계기가 됐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러나 다음날 김현철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이 전 부지사의 자필 입장문에는 김 변호사의 발언과 거리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형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전 지사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지사 측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며 관련 논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