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8.12 © 뉴스1 최지환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대통령)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등 전직 방첩사 수뇌부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령관, 문 전 대령과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었으나 문 전 대령은 법정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세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간략한 입장을 밝혔다.
황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문 전 대령 측 변호인 또한 "무죄를 주장한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동정을 보고하라고 한 사실, 이윤세 당시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에게 VIP 격노설을 함구하라고 요구한 사실 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해병대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김정민은 박정훈 대령을 변호하며 국회 등에 출석한 인물로, 그런 인물이 수사에 관여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사의 객관 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 기각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 "문 전 대령과 김 전 사령관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정에서는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사건도 진행됐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아직 증거 기록 열람 등사가 끝나지 않아 자세한 의견은 추후 공판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 사건은 오는 11월 23일에, 황 전 사령관 등 3명에 대한 사건은 오는 12월 1일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황 전 사령관 등은 2023년 8월 15일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VIP 격노'와 관련된 내용은 덮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윤세 당시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30일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이고 망상이라는 등의 4가지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VIP 격노설은 박 전 수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것을 계기로 불거졌다. 항명 사태가 벌어진 후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며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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