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부에 금융위까지…중앙부처 모두 세종간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3일, PM 07:0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비롯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929명 규모로 정부는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청사 신축이 필요한 기관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가 일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영훈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영훈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142곳을 검토해 44곳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옮기고 주민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차 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곳을 우선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19곳의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한다. 내년부터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까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부를 이전 제외 목록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청사 건립비 약 3조 1000억원과 내년도 이전지원비·임시청사 임차·조성비 등을 합쳐 약 3조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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