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과 청사 건립, 공무원 정착 지원 등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 걸맞은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과제다.
◇수도판단 결정 요소는 대통령·국회 소재지
1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던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포함한 점이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까지 옮기면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기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으로 집결한다.
과거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던 외교·안보 부처가 이번에 포함된 것은 정부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검토한 결과다. 당시에는 대통령 업무와 밀접한 부처들을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수도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면서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협업 기능을 활성화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한 첫 관문은 행복도시법 개정이다. 정부는 이들 부처를 이전 제외 목록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성평등부는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한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시점은 법 개정에 달렸다.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다 논의가 길어지면 두 부처의 이전 일정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실무추진단장은 법무부·성평등부 관련 내용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 전략의 문제’로, 이전 시점을 구분하는 단서를 두는 방안은 ‘협상의 영역’이라고 각각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이전은 금융시장 대응력을 어떻게 유지할 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금융정책에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도 필요한 만큼 금융위가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장 대응 방안은 세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책은행 등의 이전은 별도로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계획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정부는 이번 이전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인구 분산 규모나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구체적인 예측치는 내놓지 못했다. 이전 대상 선정 과정에서 기관의 기능과 업무 특성, 기관 간 연계성 등을 우선 검토했다는 설명에 그쳤다.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행복도시 건설 진도가 약 60%여서 전체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음 발표 때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임기를 넘어서는 이전 계획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청사 신축 기관은 2031년께 이전할 예정이지만 대통령 임기는 2030년 6월까지다. 김 본부장은 “착공이 그 이전에 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써야 할 청사들은 세종에 건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정부에서도 이전 계획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