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수사 대상서 대통령·국회의원 제외, 굉장히 우려"(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PM 07:56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신웅수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으로 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는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국회의원 수사권, 공수처와 중수청 병존적으로 가져"
오 처장은 1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이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매우 동조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판·검사 등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위공직자 전반을 아우른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도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과 대통령비서실·감사원·국세청 등 법률에 명시된 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주도로 검토 중인 개편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로 좁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그 밖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만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기존 수사 대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은 공수처와 중수청이 병존적으로 갖는 것이고,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신웅수 기자

감사원 뇌물 사건 "재발 않도록 최선"
오 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감사원 뇌물 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감사원 고위급 간부의 15억 원대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2년여간 '보완수사 핑퐁'을 벌였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떠밀리듯 사건을 종결했고 사건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됐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 능력도 문제지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몇십억 원짜리 뇌물 사건이 왔는데 5년 걸려 수사하고, 영장을 2년 만에 청구하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 처장은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좀 더 완벽하게 공소 제기를 요구하고, 또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가 5년 만에 각하로 종결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민주당은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정당한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 7월 각하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무소속 의원)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는데, 왜 어떻게 제삼자의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의 실현이 없다고 하느냐, 공수처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한 결과, 범죄 성립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소환 조사했느냐는 이어진 질의에는 "그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doo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