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52)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남경찰청은 1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52)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shot·수용 기록부용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점,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신상 공개 근거가 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 사건에서 수사·재판 단계의 피의자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A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면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14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0일간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법에 따라 최대 5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공개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2024년 순천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박대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묶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뒤 부부의 카드를 가져가 600만원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지난 7일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