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재산손실 보상 청구, ‘6개월→안 날부터 3년’ 확대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3일, PM 08:45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에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과정에 발생한 재산손실의 보상 청구기간을 늘리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손실 발생일부터 6개월’인 소멸시효를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구시의회는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물적손실 보상제도는 소방활동 중 현관문이나 차량 등 시민 재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출동 소방대원이 개인 비용으로 변상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재난관리활동의 주체를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로 넓힌다. 보상 청구기간과 심의 절차도 정비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산손실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하중환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하중환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기한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한다. 청구기간은 확대되지만 보상 결정에 허용되는 기간도 늘어나는 셈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손해사정사를 추가한다. 1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위원 3명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하 의원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시민의 재산손실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방대가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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