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13일 경찰과 가천대 길병원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50대 피의자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응급수술 뒤 심정지에서는 벗어났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경과를 살핀 뒤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의 부모도 병원에서 딸의 상태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A씨를 포함해 모두 9명이다. 사건 직후 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추가 부상자가 확인됐다. A씨를 제외한 20~50대 남녀 8명은 팔과 어깨, 등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앞서 B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B씨는 양손에 흉기를 쥔 채 건물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하며 이용객들을 공격했다. 2층에서 3층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역방향으로 오르며 범행을 이어갔고, 시민들이 의자 등을 이용해 B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피해자들은 B씨와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과거 살인미수와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5년과 2008년 각각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법원은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B씨는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