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전경. (경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22/뉴스1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대학교 전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있던 일들에 관한 묘사가 자연스럽고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이례적인 사적 관심이 드러났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사건 경위와 피고인·피해자의 나이 차이,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학생을 따로 불러내 추행한 범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에도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성범죄로 모함한 것처럼 몰아간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 5월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 결정에 따라 경기대 신임 총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과거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7월 23일 취임 하루 만에 이사회 의결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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