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망 당시 장애 유형을 보면 뇌병변이나 정신장애 등 중증 가입자가 숨진 사례는 8731명으로 경증 장애 사망자(4532명)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충족했음에도 수급 연령 미달로 노령연금을 1회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은 전체의 46.0%인 6천 100명이었다.
6100명 중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급여 청구도 하지 못한 이들은 1053명이었다.
가입 현황을 보면 평균 가입기간도 노령연금 수급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중증 장애를 가진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04개월(약 8년 6개월)로, 노령연금 수급 최소 기준인 120개월(10년)보다 16개월 짧았다.중증 장애인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171만 4460원으로 경증 장애인(276만 2349원)의 약 62%밖에 되지 않았다.
노령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존재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법상 탄광 노동자나 선원 등 특수직종 근로자의 수급 개시 연령은 일반 가입자보다 5년 빠르다. 올해 기준 만 58세다.
소 의원은 “비장애인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현저히 짧고 신체적 퇴행이 일찍 찾아오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급 연령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가혹한 사각지대 방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국가로부터 노후 보장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떠나는 장애인이 수천 명에 이르는 현실을 공단이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광산 근로자 등에게 인정되는 ‘특수직종 준용 원리’를 중증 장애인에게도 적용해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