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신혼집 전세금 3억 원 중 2억 원을 부담한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의 집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사생활까지 간섭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아내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신혼집 전세금 3억 원 가운데 시댁이 2억 원, 자신이 1억 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예단비로도 1000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전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이유로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A 씨 부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A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 속 반찬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속옷 서랍까지 시어머니가 뒤져 정리해 놓은 상태였다. 한 번은 토요일 아침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눈을 떴다가 안방 문을 열고 서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이에 대해 "내 아들 아침은 먹이는지 보러 왔다"고 말했다.
아이를 갖지 못하자 시어머니의 폭언도 시작됐다. 양가 부모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애도 못 낳는 걸 며느리로 들였다", "친정 교육이 문제다"라며 모욕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 성격 알잖아, 네가 맞춰"라며 아내를 두둔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A 씨는 거실에 설치된 홈캠을 발견했다. 남편은 집안 안전을 위해 시어머니가 설치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A 씨가 홈캠 앱을 확인해 보니 기기가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었다. 실시간 영상뿐 아니라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다.
A 씨는 남편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뒤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자에는 시어머니가 다른 여성의 사진과 함께 "참한 아가씨니 만나봐라, 며느리는 정리하면 된다"고 보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해당 여성과 몰래 만나 커피를 마시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으로 약까지 복용하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이혼 의사를 밝히자 시어머니는 "전세금 2억 원은 당연히 우리 돈이고, 해준 예물도 다 토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사생활 감시도 이혼 사유가 되냐. 동의 없이 홈캠을 달아 엿들은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없냐. 남편이 맞선을 보고 온 것도 부정행위인지, 그리고 전세금 1억 원과 예물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곽동주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간섭과 모욕, 그리고 이를 방치한 남편의 태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혼인 파탄에 시어머니의 책임이 크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몰래 홈캠으로 부부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한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보증금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나누게 되고 혼인 기간이 짧다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예물과 예단은 이미 혼인 생활이 이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돌려주거나 돌려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