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경기 파주의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진열대에 소변을 보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새벽 시간대 발생했다. 술에 취한 듯한 남성이 혼자 편의점에 들어왔고, 당시 상품을 정리하던 직원은 손님이 온 것을 보고 카운터로 이동했다.
하지만 남성은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채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소변을 보고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직원은 상품 정리를 이어가던 중 바닥과 물건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물을 쏟은 것으로 생각한 직원은 젖은 곳을 닦았고, A 씨 역시 물에 젖은 상품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상황을 수습했다.
그러나 저녁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점주 A 씨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다. 남성이 진열대 앞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JTBC '사건반장'
영상 속 남성은 소변을 본 뒤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몸을 떠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어 스트레칭까지 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편의점을 떠났다.
A 씨는 영상을 본 뒤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단순히 물이 쏟아진 것으로 생각해 직원과 함께 오염된 물품을 만지고 청소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소변에 노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A 씨는 오염된 물품을 처리하고 청소 업체 등을 불러 매장을 정리해야 했다. 상품 피해액만 46만 47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점주가 청소 비용 등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공연음란죄와 노상 방뇨 관련 혐의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오염된 상품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