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번호판 가리고 협박 경고문 섬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4일, AM 05:19

온라인 커뮤니티

경북 경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상습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차주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신고 후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경주시 황성동 유림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차로 모퉁이의 황색 복선 구간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발견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해당 차주는 차량에 불법주차 신고자를 향한 협박 문구가 적힌 섬뜩한 경고문을 부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 씨는 "앞뒤 번호판은 물론이고 문짝에까지 살해 협박 문구를 붙여놨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 부근에 종이로 된 경고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경고문에는 '주민신고 그만해라', '여기는 사유지, CCTV 촬영 금지',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특히 '특정 얼굴이 차량 블랙박스 확인된다. 반복적으로 신고하면 얼굴 까버린다.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7건, 죽여버리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성 문구까지 담겨 충격을 안기고 있다.

차주는 이처럼 신고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불법주차 신고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차주가 자기 번호판을 가렸으니 그 혐의만으로 사진 그대로 경찰에 현장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저런 경우 벌금 없이 바로 징역 시작이다", "재물 손괴에 협박까지 강한 처벌을 받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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