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 2026.3.3 © 뉴스1 박지혜 기자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김 전 시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증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봤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공소청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청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돈이 개입하면 후보자의 공정한 기회가 훼손되고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과 관련해 "자신의 모든 책임을 남 모 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보좌관의 일탈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한없이 송구하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은 "사회에서 속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두 사람은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선고기일에 출석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14일 공소청은 약 1억 3000만 원을 수십명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두 사람을 추가 기소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