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4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고, 그 감찰 결과 두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을 읽어 보니 그 두 가지 결정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 왜 성급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반대 사유가 '절차적 정당성'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범여권 강경파가 제기하는 이른바 '친윤(親尹·친윤석열)' 논란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두 가지 결정은, 첫 번째가 징계 청구를 하겠다는 결정이고, 두 번째는 당장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감찰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나중에 징계를 내리더라도 그 징계가 법원 단계에 가서 번복되거나 이런 일이 없으려면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는데 그 직무배제 명령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명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다"며 "물론 비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한테 소명 절차 없이 사실상 무기한 정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 현시점에서 맞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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