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문회 출석해 증언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이데일리 DB)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수일간 이 전 부지사를 지속 접견하며 재심 사유를 구체화한 재심청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재심청구서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재판 절차상 위법 의혹 등을 거론하며 가석방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