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스펙 수사무마' 의혹 고발당해…직권남용 혐의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4일, AM 11:5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한국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워싱턴 공동취재단) 2026.10.13 © 뉴스1 이훈철 특파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이른바 '딸 스펙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당했다.

14일 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에 한 의원과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스펙'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미국 소재 자료 확인을 위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약 열흘 뒤인 같은 해 12월 2일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0.99달러에 판매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2023년 12월 최종 불송치(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인들은 "여러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 불송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필요성 소명 부족'과 '사안 경미'를 이유로 이를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은 형식상 직무집행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조 요청 송부를) 의식적으로 중단했다면 직무의 의식적 포기로 볼 수 있다"며 결재·보고 경로, 법무부·대검과의 연락 내역,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kit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