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대가' 금품 받은 강서구의장, 1심서 징역 5년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4일, PM 12:07

서울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17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전 모 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40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 지방자치 제도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피고인은 지방의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의장과 위원장으로서 인사행정과 공무원 채용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먼저 요구하기까지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유 모 씨에겐 벌금 1500만 원, 나머지 3명에겐 각각 벌금 8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이 선고됐다.

박 씨와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정 씨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씨를 통해 유 씨로부터 2000만 원, 남 씨로부터 800만 원, 연 씨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hu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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