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16일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이 한창인 공군 청주기지를 찾아 조종사들과 함께 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기되어 있는 항공기는 왼쪽부터 F-15K, FA-50, KF-16, F-5, F-35A.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6.6.16 © 뉴스1
2024년 7월공군 한 전대에서 복무하던 하사가 1년 6개월간 선임 원사의 폭행·폭언이 지속된 끝에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에 부대관리 부실이 있을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난 1일권고했다.
인권위는 사망사건 수사 결과 병영 갈등이 확인됐을 때 폭행 등을 막지 못한 부대의 관리 소홀이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체계를 마련하도록 공군 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 사망 후 부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은 기각했다.
앞서 인권위는 공군 하사로 복무하던 중 자살한 A 씨의 부친으로부터 사건 축소 및 은폐 의도에 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단 취지의 진정을 지난 2월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약 2년간 B 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을 들었으며 사망에 이르기 전 약 1년 6개월 동안은 부대 주기장 등에서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어깨, 가슴을 주먹으로 폭행당했다.
A 씨는 평소 소속대 동료들에게 'B 씨와 일하는 것이 힘들다', '전속가고 싶다' 등 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공군 군사경찰 조사결과보고서는 폭행·폭언을 소속대가 막지 못한 부대관리 부실이 있다며 초급 간부의 면담·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으나소속 부대는 관련 근거가 없어 정밀 진단이 어렵다고 했다.
결국 공군 군사경찰도 정밀 진단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에 A 씨의 부친은 A 씨의 사망이 원사 B 씨의 폭행·폭언·사적 지시 등으로 인한 것임에도 상급 부대 차원의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은폐 및 축소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공군 측은 당시 B 씨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했으며,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은 관련 근거가 부족해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권위에 답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악·폐습이 밝혀졌을 때 지휘책임 유무나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군사경찰이 부대관리 부실을 지적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군사경찰이 부대로부터 독립돼 있고 군사 경찰과 부대 간 지휘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봤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