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공유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유공자들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를 쟁점으로 거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4일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 등 4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게시물 삭제 및 게시·전파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공자 측은 "영상 전반에5·18이 소요, 무장투쟁, 폭동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영상 전체적인 이미지가 5·18은 무장 폭동이라는 것이고, 정상적인 정부 아래서 시민들이 마치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읽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 전체적인 이미지의 기초 사실이 채권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영상을 공유한 이 의원의 SNS 글을 삭제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유공자 측의 청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링크를 공유했을 뿐인 이 의원이 원본 영상을 직접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시민들의 무장 자체가 허위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또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금전적 구제가 가능한 만큼 게시글 삭제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사건처럼 돼 있어서 재판부도 고민이 많이 된다"며 "국회의원은 일종의 면책특권이 있고 선거로써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보면 국민의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더 넓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유공자)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해주면 좋겠다"면서 오는 28일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자신의 SNS에 "5·18에 대해 최근에 나온 유튜브 방송 중 가장 충실한(개인적 의견) 설명, 논평 소개합니다"라며 '이진숙 제명해도 광주 무장 투쟁은 부정 못 한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무기는 함부로 드는 것이 아니다", "광주 때는 일찌감치 무기를 들었다", "광주사태는 각종 무기와 장갑차를 동원한 소요를 넘어선 폭동" 등의 유튜버 발언이 담겼다.
이에 양 회장 등 유공자들은 같은 달 31일 게시물 삭제 및 게시·전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이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