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미뤘는데”…이젠 결혼해도 불이익 없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4일, PM 02:2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결혼해도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주택대출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고 프리랜서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지=생성형 AI활용 제작
이미지=생성형 AI활용 제작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 같은 청년 생애과정 지원 방안을 담았다. 청년이 취업과 주거 마련,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가구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결혼한 뒤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한다. 결혼 이후에도 기존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도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1%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정부는 역세권 등 청년과 신혼·양육가구가 선호하는 지역에 공공주택 57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청약 혜택도 늘린다. 신혼·신생아 특별공급 등에서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을 기존 1~3점에서 2~4점으로 높인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이용 가구가 셋째 이상 자녀를 추가 출산하면 우대금리를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출산·양육에 대한 현금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지방 우대가 적용되면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기본으로 지방 우대 월 10만원, 0~1세 가정보육 월 30만원의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고용보험 중심의 육아지원에서 소외됐던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게는 육아수당을 신설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선택제’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종과 직무에 적합한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면 근로자가 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의 주거·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별 지원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요건은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감히 역대급 청년, 결혼, 신혼 또 육아 정책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