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 어쩔 뻔”…필로폰 투약 후 시내버스 몬 中국적 기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4일, PM 02:14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시내버스를 운전한 40대 버스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쉬는 날에만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약물의 영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뉴시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욱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약물운전·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경기 안산의 한 운수업체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3시 50분께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시흥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안산에 있는 자택 인근까지 약 13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가 발견됐고,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비번 날에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투약 후 약물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흡입식 필로폰의 약물 영향은 12시간가량 지속되는데,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30분께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이튿날인 오전 6시 5분께부터 8시께까지 2시간가량 시내버스를 몰았다.

7월 21일에도 오후 11시까지 투약한 뒤, 다음날인 22일 오전 5시 50분께부터 6시 45분께까지 시내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을 투약한 직후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