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김경 징역 1년…다시 구속(2보)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4일, PM 02:26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4 © 뉴스1 박세연 기자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김 전 시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증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봤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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