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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본 효고현(県)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한국인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오후 살인·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일본에서 이미 집행된 징역 8년은 선고형에 산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23세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씨는 일본에서 8년을 수감했지만 피해자들의 슬픔 등이 그로 인해 치료되기 어렵다. 전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징역 10년은 너무 (형량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4년 동안 복역하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묻는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상해치사로 인정하고 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2015년 5월 26일 일본 효고현의 한 주택에서 동거 중이던 한국인 피해자 A 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부터 A 씨와 교제를 시작해 점차 A 씨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는 등 심리적으로 속박했다.
또 당시 유학생 신분이었던 A 씨를 "언제까지 (돈) 보낼래" "넌 날 XXX로 봤어"라고 압박하며 총 7차례에 걸쳐 773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A 씨가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욕설·폭언을 하거나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사망 당시 A 씨는 간장·대망·장간막이 파열되고 경추가 골절돼 있었으며 전신 피부 표면 30% 상당에 피하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