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령 받고 피싱번호 '010' 조작한 20대들, 징역 9년 6개월~10년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4일, PM 02:44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해외 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해 온 2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4일 오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21)와 팽 모 씨(20)에게 각각 징역 10년,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729만 원, 2244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 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영하며 '노쇼 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규모만 39명이고 전체 편취액도 1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직적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폐해도 크다"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휴대전화 단말기 및 대포유심을 이용해 발신번호 표시를 변작하는 중계기를 운영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단순 (피싱) 현금 수거책보다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위챗 등을 통해 상선 지시를 받고 천안, 구리, 창원, 거제, 울산, 강릉 등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면서 대포폰 136대, 유심칩 395개 등을 이용해 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 피싱 조직은 이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할 때 국내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계소 운영 대가로 월 400만~600만 원(기본급, 주급, 숙박비)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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